퇴직금 주휴수당 액수가 상당해서 나눠받을수도 있나요.
4년 넘게 편의점에서 일하였는데 4월30일부로 해고 당하였습니다.
계산해보니 퇴직금 230만원에 주휴수당이 70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근데 해고당한 이유가 코로나 여파로 편의점 수익이 줄어서였습니다.
사장님이 매장만 3개 운영하고 작년에도 어떤분께 퇴직금 주휴수당을 신고당해 900만원 지불해서 화나셨더라구요.
월 130만정도 받다가 퇴직금 계산이 마지막 3개월로 계산되더라구요 원래대로 하면 400만원 돈이 넘는데
갑자기 이번년도 부터 근무시간을 줄여서 월 75만원정도 수령하게해서 3개월 조건이 채워지니 저를 해고한거 같고
만약 신고하면 200만대로 주는계산까지도 하신거 같습니다.
게다가 3주전에 갑자기 집 주소를 물어보더라구요. 왜그런가했는데 제가 신고하면 찾아올까하는 의심도 하게되서.
혹시 14일안에 퇴직금을 먼저 달라고 한후에 사장님 형편도 쉽지않으신거 같아서 3달후에 주휴수당 마저 요청해도 될까요?
제가 사장님 성격을 잘아는데 900넘어가는 금액 요구하면 절대 안주고 그나마 나눠 받아야할꺼 같아서요.
주휴 수당은 받아야되는지 몰랐다고 해서 3개월후 요청해도 상관없을까요? 기간이 3년이라고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