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주휴수당 액수가 상당해서 나눠받을수도 있나요.

2021. 05. 06. 13:43

4년 넘게 편의점에서 일하였는데 4월30일부로 해고 당하였습니다.

계산해보니 퇴직금 230만원에 주휴수당이 70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근데 해고당한 이유가 코로나 여파로 편의점 수익이 줄어서였습니다.

사장님이 매장만 3개 운영하고 작년에도 어떤분께 퇴직금 주휴수당을 신고당해 900만원 지불해서 화나셨더라구요.

월 130만정도 받다가 퇴직금 계산이 마지막 3개월로 계산되더라구요 원래대로 하면 400만원 돈이 넘는데

갑자기 이번년도 부터 근무시간을 줄여서 월 75만원정도 수령하게해서 3개월 조건이 채워지니 저를 해고한거 같고

만약 신고하면 200만대로 주는계산까지도 하신거 같습니다.

게다가 3주전에 갑자기 집 주소를 물어보더라구요. 왜그런가했는데 제가 신고하면 찾아올까하는 의심도 하게되서.

혹시 14일안에 퇴직금을 먼저 달라고 한후에 사장님 형편도 쉽지않으신거 같아서 3달후에 주휴수당 마저 요청해도 될까요?

제가 사장님 성격을 잘아는데 900넘어가는 금액 요구하면 절대 안주고 그나마 나눠 받아야할꺼 같아서요.

주휴 수당은 받아야되는지 몰랐다고 해서 3개월후 요청해도 상관없을까요? 기간이 3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 등 임금금품에 대해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사업주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나누어서 지급받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추후에 지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3년 이내에 제기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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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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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14일안에 퇴직금을 먼저 달라고 한후에 사장님 형편도 쉽지않으신거 같아서 3달후에 주휴수당 마저 요청해도 될까요?

      네 퇴직금 먼저 청구하시고 이후 재직중 주휴수당 미지급액을 청구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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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임금체불이 발생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어 구제 받으시기 바라며, 체당금제도 또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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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임금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3년 이전의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3달 후에 주휴수당을 요구하여도 되지만, 받으실 수 있는 주휴수당 3개월치를 질문자님께서 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퇴직하는 날에 모두 요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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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임금지급일 기준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021. 05. 0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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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5. 0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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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시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비롯한 임금채권이 지급되었다면 문제 없으며 상호 합의간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그 합의한 기간내에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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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사장님 성격을 잘아는데 900넘어가는 금액 요구하면 절대 안주고 그나마 나눠 받아야할꺼 같아서요.

                  주휴 수당은 받아야되는지 몰랐다고 해서 3개월후 요청해도 상관없을까요? 기간이 3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1. 노동청에 신고하면 전액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2. 분할해서 받을 지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소멸시효 3년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했다는 증거, 계산내역 등을 확보해서 가능한 빠르게 청구하시기를 권합니다.

                  2021. 05. 0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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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이 도과하기 전까지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소멸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021. 05. 0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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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를 낮춘 경우는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하므로 기존의 통상의 생활임금도 반영될 수 있는 퇴직금 산정방식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게 되는데, 아직까지 노동부장관이 그 기준이나 방법 등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경우 법원이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와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49357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18714 판결)

                      ▶주휴수당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받을 권리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사장님의 기분에 따라 주고 안주고 하는 돈이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0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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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할 경우 당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이 기간 경과 후에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이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2021. 05. 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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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14일안에 퇴직금을 먼저 달라고 한후에 사장님 형편도 쉽지않으신거 같아서 3달후에 주휴수당 마저 요청해도 될까요?

                          임금은 3년이내 청구하면 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사장님 성격을 잘아는데 900넘어가는 금액 요구하면 절대 안주고 그나마 나눠 받아야할꺼 같아서요.

                          주휴 수당은 받아야되는지 몰랐다고 해서 3개월후 요청해도 상관없을까요? 기간이 3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네 무관합니다.

                          또한 퇴직금 신청시 평소의 임금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진점, 근로조건이 낮아지는 경우 별도의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2021. 05. 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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