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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딱새19
똑똑한딱새1921.04.06
퇴직금?분할로 넣어주는데 분할로받을수있나요?

퇴직금?분할로 넣어주는데 분할로받을수있나요?

넣을때는 회사에서 달달이 넣어주는데 받을때도 달달이받을수있나요? 아님 퇴사할때 받을수있나요 연차는 계산을 어떻게하나요 답변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금을 월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 받은 금품이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할때 지급받는 것입니다. 분할로 지급받는 경우에 근거가 없는 금원으로써 퇴직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추후 부당이득으로 보아 소송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시점에 지급을 해야하며, 분할해서 정산하는 것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관련

    퇴직금은 퇴사를 전제로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재직 중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해당 금품은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귀 하가 실제 퇴직하는 시점에서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월 기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환급하거나 또는 상계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 관련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 예시#

    21년 1월 입사

    ~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

    22년 1월 : 15개 발생

    23년 1월 : 15개 발생

    24년 1월 : 16개 발생

    ~ 최대 25개 발생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분할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의 경우 미사용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으며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받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재직 중 월 급여에 분할해서 지급하는 형식의 퇴직금 분할약정은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1] [다수의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하 생락)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포함되며, 퇴직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액의 3/12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다달이 넣어준다는 것이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와 같이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며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분할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일시불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도 irp계좌로 전액 입금됩니다.

    이 계좌를 해지하면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직으로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이니 참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