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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마다 퇴직금으로 지급하는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에 따라 산정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으로서 퇴직 직전 3개월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게 되며, 만약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한번 참고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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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배당소득 받을시 육휴비용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은 경우 지급제한이 될 수 있으나, 배당소득의 경우 육아휴직을 이유로 받은 부분이 아니기에 제한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부분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신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15.>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③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④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 15.>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제9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제9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95조제4항 각 호 중 해당하는 경우의 금액을 말한다)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제9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제9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95조제4항 각 호 중 해당하는 경우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08. 4. 30., 2010. 7. 12., 2010. 12. 31., 2015. 6. 30., 2018. 10. 2., 2019. 6. 25.>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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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야근수당 등)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임금이 포괄임금으로 산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하여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주 5일(1일 8시간 근무자) 근무자의 경우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까지 법정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해당 시간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포괄임금제로 반영하는 경우 해당 초과시간은 기본급이 아닌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고정연장근로시간이 반영되어 임금이 산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간까지는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며, 이를 넘어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수당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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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법적으로 쉬는 날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당 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따로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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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 규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평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해당 규정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 판단하여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인사평가를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따로 인사평가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참고내용 :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이때,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장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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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요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명시된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또한, 이전 회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선임하여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 (시행규칙 별표 제1호의 2(1)․(2)서식)에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시행령 제9조제3항,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따라서 당해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 의 적정선임․ 보고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고, 법에 규정한 선임요건을 갖추지 못한 안전 보건관리책임자를 사업주가 보고하였다면 비록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를 하였다 할지라도 당해 사업장의 적법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고 할 수 없음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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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무슨 업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회시 내용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파견법」 제5조제3항제4호는 “「산안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업무”를 근로자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산안법」 제28조를 보면, “안전 ・보건 상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을 일정부분 제한하면서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다만 동법 시행령 제26조는 “도금작업” 등 네 가지 업무를 도급이 제한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1. 도금작업, 2. 수은 ・연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3.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4. 그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한편 「파견법」은 통상적인 “유해 또는 위험”한 업무를 파견금지업무로 정한 것이 아니라, 「산안법」 제28조에 따른 “유해 또는 위험”한 업무를 파견금지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파견금지 업무를 위반한 근로자파견에 대해서는 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를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음.‒ 이러한 「파견법」의 규정을 볼 때, 「산안법」 제28조에 따른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확대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이며, 따라서 「산안법」 제28조에 따른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은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네 가지 업무로 한정하여 보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고용차별개선정책과‒968, 2009.8.3.)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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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간헐적 사유로 얼마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부분에 대한 회시자료 공유 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제4항제2호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일시적 ・간헐적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령 그 사유가해소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파견근로자를 6개월을 초과하여 사용할수 없음(차별개선과‒1076, 2008.7.16.)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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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이 끝났는데 재계약을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종료일인 시점에 계약만료에 대해서 통지하지 않고 지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전 계약조건으로 자동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되며, 선생님의 경우 해당요건을 충족하기에 지급받으시는데 어려움인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계약이 자동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았을 떄 현재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할 경우 해고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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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비자발적인 사유인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고, 해당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요건에 해당될 것입니다. 다만, 1~2주 계약기간을 정하고 입퇴사를 하는 경우 짧은 근속기간으로 인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인지 여부에 대해서 고용센터에서 추후 소명을 요청하실수도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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