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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를 소급 적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에 관한 사항은 퇴직연금 규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규약에 소급해서 적용함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약의 내용에 따라 소급해서 가입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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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자 대체인력 채용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대체인력 지원금요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직원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수급요건 (2020.3.31 일부 변경) 다음 3가지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①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 해당할 것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2)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③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직원을 고용조정하는 경우 제외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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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세금 소득세 4대보험 외에 궁금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지급에 있어서 공제되는 부분은 근로소득세, 4대보험 항목이 될 것이며 이외에 회사에서 운영하는 제도에 따라서 지출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내부적으로 확인이 필요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세금으로 과세되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세무 카테고리에서도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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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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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에대해 대체휴무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에 해당되며, 해당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쉬는 것으로 대체하는 부분은 아래의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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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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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외근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기에 유급휴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지급하게 되며,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가산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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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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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50시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이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상에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며, 이를 넘어선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며, 고정적으로 해당 시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고정연장수당을 반영하여 포괄임금제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상 반영된 연장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1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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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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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근무 시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요일에 주휴일과 같인 유급휴일인지 등에 따라서 산정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1일 8시간을 넘어서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당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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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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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휴가수당을 포함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 아래의 고용노동부 회시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일정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이를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토록 정하는 소위 포괄임금제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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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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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무사를 대리자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먼저 선임을 하신 후, 사실관계에 따라 입증자료 및 이유서를 준비하신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먼저 신청서를 접수하신 후에 노무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노무사 선임없이 개인이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오나 서면이 오고가는 부분이 있기에 가급적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월 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선노무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에 노동위원회 등에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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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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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외국인 비자는 고용보험을 가입을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4 비자의 경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의 가입대상자로서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하여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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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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