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근무 시 수당이 궁금합니다.
일요일 근무 시 9시부터 24시까지 총 15시간 근무이지만 휴게시간을 핑계로 2시간 제외하여 13시간 시급만 계산하여 줍니다. (정확히 정해진 점심, 저녁 시간이 없으며 환자가 오면 똑같이 일을 해야합니다) 근무하며 출근을 해서 해야할 일과 근무 강도는 평일과 같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휴일 근무 수당 계산법은
13시간 * 1.5 *시급 + 2시간(22시~24시 근무) * 0.5 * 시급
이렇게해서 받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근로기준법을 봤을 땐 8시간 초과한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2배로 알고 있는데 위 계산법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