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근무 시 수당이 궁금합니다.

2021. 04. 29. 10:40

일요일 근무 시 9시부터 24시까지 총 15시간 근무이지만 휴게시간을 핑계로 2시간 제외하여 13시간 시급만 계산하여 줍니다. (정확히 정해진 점심, 저녁 시간이 없으며 환자가 오면 똑같이 일을 해야합니다) 근무하며 출근을 해서 해야할 일과 근무 강도는 평일과 같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휴일 근무 수당 계산법은

13시간 * 1.5 *시급 + 2시간(22시~24시 근무) * 0.5 * 시급

이렇게해서 받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근로기준법을 봤을 땐 8시간 초과한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2배로 알고 있는데 위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요일에 주휴일과 같인 유급휴일인지 등에 따라서 산정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1일 8시간을 넘어서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당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4. 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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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를 13시간 한 경우에는 "(8시간*1.5+5시간*2)*시급"으로 계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로는 "(2시간*0.5)*시급"으로 계산한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4. 3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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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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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 50%를 더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5. 01.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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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3시간의 근무 + 휴일수당 + 5시간 연장수당 + 2시간 야간수당(22~24시)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3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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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요일이 유급 주휴일 또는 무급휴일에 해당하는 "휴일"이라면,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일에 해당하지 않고, 이미 1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일요일에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지급 받으신 계산 방법이 맞습니다.

            2021. 04. 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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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휴게시간만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휴게시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실제와 다르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22시~06시까지 0.5배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본문에서 13시간에 1.5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8시간 1.5배, 5시간 2배입니다.

              2021. 04. 2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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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휴일 근로 중 8시간 초과는 200%가 맞습니다.

                ▶[{(8×1.5)+(5×2)}×시급]+ [2시간(22시~24시 근무) × 0.5×시급]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4. 2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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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더 가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4. 2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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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해진 휴게시간이 없다면 1일 15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휴일에 15시간 근로할 경우 임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휴일근로가산시간+ 야간근로가산시간)=시급×(15+8×0.5+7×1+2×0.5)

                     

                    2021. 04. 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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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2021. 04. 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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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법정가산수당 전면적용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또는 휴일이라는 가정하여 말씀드리면

                        8시간이내는 1.5배 처리해야하며 , 나머지 5시간중 야간근로 2배처리 / 야간근로와 겹치는 시간은 0.5 처리해야합니다.

                        2021. 04. 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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