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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거 근로시간 어떻게 쓸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주 단위로 단축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서 1일 출근을 하지 않는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부여를 해주시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주의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아래의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24.>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삭제 <2019. 12. 24.>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본조신설 2012. 7. 10.]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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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 중 정지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업주의 지휘 명령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기하시는 시간까지 포함되는 부분입니다.차량 운행 중 신호에 의해서 정차하는 시간의 경우에는 근로제공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보여지기에, 이를 휴게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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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인인데 최저시급이 안나오는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최저시급의 경우 8,720원이며,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 기준으로 월액은 1,822,480원 입니다. 선생님의 급여명세서 상 시급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오나 2021년 시급 기준으로 확인을 한다면주 40시간까지는 기본급에 포함이 되어야 하며, 이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상에 토요일이 휴일로 명시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금액 등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1주 20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4주 평균하여 20x4.345주로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 산정이 되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았을 때 8,720원 x 1.5배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주신 시간은 주 52시간이 넘어서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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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있었던경우 폐점이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사직을 하였고, 이직 18개월 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셨고, 비자발적인 상실사유로 퇴사를 하신 경우에 해당하기에 수급사유에는 해당이 될 것이오나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전에 낸 사업장을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셔야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수익활동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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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수습기간 권고사직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가 정당해야 하기 때문에 임신으로 인해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수습기간을 이유로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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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실제와 다른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 회사의 상실사유는 중요하진 않습니다.마지막 회사에서 실업급여 상실사유에 해당하면 되기 때문입니다.다만, 해당 상실사유가 잘못기재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전 학교에 변경을 요청하시고, 진행해주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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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및 4대보험 미납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퇴지금 등 임금 미지급 분에 대해서는 진정을 통해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아 체당금 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진정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해당 부분 전달하시에 임금체불에 따른 검찰송치 부분을 논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대보험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미납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나 국민연금의 경우 미납시 추후 해당 부분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기에 아래의 답변 참고하시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공단에서 유사사례 답변한 내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 할 경우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체납사실통지서의 하단을 보면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가 있는데, 회사에 이를 확인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통지대상 월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체납사실일 통지된 월의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징수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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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5인 이상/5인 미만 사업장 여부 판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 참고하시어 사업주와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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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에 가능한 최대 법정연장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의 경우 1주 12시간까지 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며,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 상 야간근로(저녁 10시~새벽 6시) 에 근로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내의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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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차(회사지정 휴무) 시행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신청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운영하여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적법할 수 있으나 해당 부분은 서면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연차대체제도가 아닌 일방적으로 연차소진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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