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며 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는 금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식대, 차량유지비와 같은 비과세 항목도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되며 상여금의 경우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전 1년간 받은 총액의 3/12이 포함되어 산정됩니다.아래의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0
0
회사에서 임금 중에 식대랑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말씀주신 수당이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0
0
2년간 일반회사에 근무하다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2년간 납부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의 경우 60세까지 연금최소납입액이 10년 이상인 경우 만 6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미만으로 납입된 분에 대해서는 60세 당시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0
0
회사별 병가 가능 일수가 다른 이유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법적인 휴가 및 휴직제도가 아닌 회사 내부규정에 의해 달리 정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병가를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도 있지만 아예 병가자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도 있습니다. 즉,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이기에 회사 별로 일관되지 않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3
0
0
연차 발생기준과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1년간 모든개월 만근시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이 됩니다.해당 연차휴가에 대해서 아래의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3
0
0
일반음식점이나 배달음식점 등에서 얼마나 받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5일 7시간씩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시간까지 포함되어 1월의 근로시간은 대략 183시간 정도가 됩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기에 183시간 x 8,720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1년 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며, 30인 미만은 아직 적용이 되지 않기에 출근의무가 있는 날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0
0
연차비지급과 취업규칙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명시되어 있어야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절차를 거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0
0
구인 광고에12시간식당 근무 휴기 시간 없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입사에 지원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주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3년이내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0
0
파트타이머도 연차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규정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오나, 아래와 같이 비례적으로 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휴가는 발생이 되오나 계산법이 상이한 부분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단절 없이 이어지는 경우에 연차휴가는 발생될 것이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통상근로자 연차발생일수 X단시간근로자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통상근로자 주 소정)x8시간이 됩니다. 위와 같이 시간으로 산정한 후, 일수로 재환산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3
0
0
월차유급휴가 금액은 만근한 다음달에 지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해당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사용한 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용기간이 지난 후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만 1년이 되는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동일하게 1년 이 지난 후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되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0
0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