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이머도 연차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저는 개인 정형외과에서 일하고 있는 물리치료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요
2020년 10월에 입사하였습니다.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근무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면 일4.5시간, 주 22.5시간, 월 117시간정도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저는 연차나 월차가 없다고 설명들었습니다.
개인 병원은 대부분 토요일까지 주6일근무인데 저는 토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 조건이라 원래 그런줄알고 알겠다고 동의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지인으로부터 1년미만 근무자라하더라도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한달만근이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아니고 단시간근로자가 아닌것도 알겠는데 파트타임 근무자이기때문에
이 만근이라는 근거조항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22.5시간, 월 117.32시간 근무시 한달 만근으로 생각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