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이머도 연차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1. 04. 23. 00:17

저는 개인 정형외과에서 일하고 있는 물리치료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요

2020년 10월에 입사하였습니다.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근무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면 일4.5시간, 주 22.5시간, 월 117시간정도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저는 연차나 월차가 없다고 설명들었습니다.

개인 병원은 대부분 토요일까지 주6일근무인데 저는 토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 조건이라 원래 그런줄알고 알겠다고 동의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지인으로부터 1년미만 근무자라하더라도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한달만근이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아니고 단시간근로자가 아닌것도 알겠는데 파트타임 근무자이기때문에

이 만근이라는 근거조항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22.5시간, 월 117.32시간 근무시 한달 만근으로 생각할 수 있나요??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규정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오나, 아래와 같이 비례적으로 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휴가는 발생이 되오나 계산법이 상이한 부분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단절 없이 이어지는 경우에 연차휴가는 발생될 것이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통상근로자 연차발생일수 X단시간근로자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통상근로자 주 소정)x8시간이 됩니다. 위와 같이 시간으로 산정한 후, 일수로 재환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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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통상근로자 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5일이 아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줄 수 있습니다(15일*1주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8시간).

    •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결근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하므로, 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4. 2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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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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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소정근로 충족)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가능)

        # 근로기준법 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

        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1. 04. 2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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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파트타이머의 경우 정해진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4. 2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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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21. 04. 2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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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파트타이머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021. 04. 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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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파트타이머, 알바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라면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 본인의 한달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면 한달 만근입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2021. 04. 2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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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개근이라 함은 특정월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로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합니다. 개근 요건만 충족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 04. 2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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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면 되시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도 개근시 연차유급휴가를 받을수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받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1. 04. 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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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근이란 표현보다는 개근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면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기준으로 개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5일동안에 출근일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하셨으면 그것이 개근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1개월 개근하시면 연차 1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4. 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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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22.5시간, 월 117.32시간 근무시 한달 만근으로 생각할 수 있나요??

                        - 네, 단시간 근로자라도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비율적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1. 04. 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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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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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21. 04. 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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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발생합니다. 근로형태가 정규직이건 기간제근로자건

                            위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는 발생합니다.

                            질문주신 만근이라는 것은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고 결근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건 30시간이건 본인의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대로 했다면 만근을 한 것으로 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1. 04. 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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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근기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며,

                              위요건을 충족하는 당사자간 합의된 시간을 개근한 경우라면 한달 개근으로 처리됩니다.

                              개근의 의미는 지각조퇴 휴가 휴업의 사유로 결근처리하지않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4. 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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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발생하며 연차휴가 갯수는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22.5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 15개 x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3.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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