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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말벌29121.04.22

2년간 일반회사에 근무하다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2년간 납부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2년간 일반회사에 근무하며 4대보험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퇴사하고 고시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이후 공무원연금으로 납부하는데

2년간 납부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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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60세까지 연금최소납입액이 10년 이상인 경우 만 6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미만으로 납입된 분에 대해서는 60세 당시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20년 이상이면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통해 각각의 가입기간에 대한 국민연금과 타공적연금을 모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2년과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20년 이상이 되면 각 가입기간에 대한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

    •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종전에는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던 것을 연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공무원연금을 적용받게 되어 두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이면 국가부담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7.7.23.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종료시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한 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함으로써 가입기간이 연계가 됩니다.

    이경우 합산한 기간이 20년이 넘으면 추후 공무원 연금을 수령할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이용하여 합산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기간을 합산하여 20년 이상이 되면 연계가 되어 합산 가입기간으로 볼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연계의 신청 등) ①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연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때

    2. 직역연금가입자가 퇴직한 때(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의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된다)

    연계신청을 별도 신청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