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신용불량자에 대하여 해고하는게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상에 당연면직(퇴직)사유 또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보아야 할 수 있으나,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절차와 사유가 정당해야하고, 해당 사유로 해고까지 이르는게 적정한지 양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해당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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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노동부 회시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인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종료되며,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현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다만,「근로기준법」 제89조[현 「근로기준법」 제86조]에 의하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변경되지 아니하며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근기 68207‒219, 2002.2.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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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에서 자회사로의 전출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특정이 되어 있고,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된다는 단서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얻으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또한 회사의 전출 등의 발령의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을 생활상의 불이익, 해당 전출과정에 있어 합의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판단하여 근로자가 부당하가도 판단이 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자와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전출발령을 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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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당연퇴직 사유로 정해진 사유로 해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취업규칙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오나, 징계해고와 다르게 당연퇴직 규정으로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당연퇴직 사유가 징계해고의 사유와 동일한 비위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연퇴직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서 당연퇴직 사유에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징계해고와 다른 부분입니다. 위의 결격사유가 징계해고 사유에도 해당이 되는 지 등 절차를 확인하시고,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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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를 퇴사하시는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지위가 변경이 됩니다. 이후 이직을 하셔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와이프분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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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촉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상에 정년이 지난 후 새롭게 촉탁직으로 채용하여 근속하게 하는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시어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필수적으로 재 작성 해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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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본사가 있고, 국내에 법인이 있는 경우 법인의 한국 직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 회사의 한국 지부라고 하더라도 속지주의의 원칙 상 한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는 한 자연인이나 법인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법상의 규정 및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즉. 외국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지사가 있고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기에, 이에 따라 법을 준수해주셔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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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나고 제 자신이 바보같고 한심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제외되지만,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개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인정해주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장되었습니다.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이 되기 위해선 회사로부터 직장내괴롭힘 발생사실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제기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입증자료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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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던 경우 3년 이내에 받지 못한 임금금품에 대해서는 지금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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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로 지정하여 정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에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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