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로 지정하여 정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에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0
0
노동위원회 출석하라고 하면 그 시간을 공의직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10조에서 명시된 공의 직무의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회시에 따르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한 당사자가 사건 조사 등에 필요하여 노동위원회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의 영역이 아닌 사권의 영역의 성격이 강하기에 공의직무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0
0
연봉협상 1년마다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있다면, 근로자가 먼저 요청해도 불이익없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연봉협상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봉협상 당시 회사 사정에 따라서 연봉동결이 되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0
0
연차갯수 방법이 헷갈리는데 연공 반영 +1개는 언제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연 중도 입사자의 경우 차년도 1월 1일에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즉 , 2017년 4월 16일 입사인 경우에는 2018년 1월 1일에는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주게 되며, 2018년 1월 1일 입사로 간주하여 가산휴가를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2019년 1월 1일 15개, 2020년 1월 1일 15개, 2021년 1월 1일 16개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0
0
연차 발생 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모든개월 만근시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019년 5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020년 5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021년 5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6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4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인 경우 5월 1일이 사직일이 되며 연차휴가는 출근율 달성 시 발생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해당 출근율을 모두 충족하였을 시 위와 같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0
0
외국인 첫달 고용보험료 계산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비자에 따라 고용보험 의무가입인지 여부가 상이해지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의 경우, 입사일로부터이 일수로 일할계산하여 반영하셔도 무방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산정된 세전 급여의 0.8%(고용보험요율)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실제입사일에 가입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정정신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0
0
이 경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시급제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통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의 내용을 보았을 때 시급에 주휴수당 부분이 포함되었던 부분인지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0
0
연봉협상시 싸인을 안했는데 그대로 적영하겠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이전 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 )상의 연봉이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이전 급여를 지속해서 받으시게 되는 것이며, 임금이 저하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협상에 대해서 회사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0
0
직장 내 업무로 우울증 진단을 받으면 질병퇴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휴직이 불가능하고, 해당 질병으로 인해서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필요하며,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1
0
0
업무스타일과 코로나 상황때문에 알바를 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우며,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예외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1
0
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