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2021. 04. 21. 12:16

2019/9/16 ~ 2021/2/27 동안 학원 강사 알바를 하였습니다.

처음 들어갈때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주마다 일하는 시간이 달랐습니다. 상당부분이 15시간 이상 일한 주였고 그보다 적은 주도 있습니다.

시급은 12,000원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퇴사후 마지막 급여가 들어오는 날에 퇴직금은 따로 안 들어 왔길래 문자를 하였고 밑에와 같이 답변이 왔으며 현재 2회 까지는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에 대하여도 물어봤으나 마지막 답변이 오고 더이상의 문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주휴수당은 따로 받을 수 있나요?

혹시몰라 근무표는 엑셀파일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마지막 3달 근무 기록지는 사진으로 찍어 두었고 통장 입금 내역도 다 캡쳐를 해두었습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대법원과 고용노동부 모두 일관되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가 받은 시급인 12,000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추가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이는 임금체불일 것인 바,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4. 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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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시급제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통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의 내용을 보았을 때 시급에 주휴수당 부분이 포함되었던 부분인지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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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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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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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였다면 시급을 지급할 때 최저시급+주휴수당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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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4. 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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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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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위 요건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였음에도 미지급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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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시 약정된 시급과 근무내역, 지급받은 급여 등을 계산하여 주휴수당이 합산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역산, 4주를 평균하였을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4주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021. 04. 2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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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시급은 최저시급에서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보다 훨씬 많이 드린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그렇게 하려면 명백히 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춰보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1. 04. 2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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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것은 임금 전액불 원칙에 반하므로 위법합니다. 다만 근로자에 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승인한것으로 봅니다.

                      2.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는 지 여분느 근로계약서에 주휴포함으로 명시되어 있어야하는 바,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시급으로 12000원 받은 사정을 입증한다면 주휴 별도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4. 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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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스케줄에 의해서 매주 근로시간이 달라진다면,

                        매주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도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매주 주휴수당 발생여부, 발생 금액을 달리 계산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금액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근무표, 실제 입금액을 비교하여 미지급한 금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2021. 04. 2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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