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2019/9/16 ~ 2021/2/27 동안 학원 강사 알바를 하였습니다.
처음 들어갈때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주마다 일하는 시간이 달랐습니다. 상당부분이 15시간 이상 일한 주였고 그보다 적은 주도 있습니다.
시급은 12,000원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퇴사후 마지막 급여가 들어오는 날에 퇴직금은 따로 안 들어 왔길래 문자를 하였고 밑에와 같이 답변이 왔으며 현재 2회 까지는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에 대하여도 물어봤으나 마지막 답변이 오고 더이상의 문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주휴수당은 따로 받을 수 있나요?
혹시몰라 근무표는 엑셀파일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마지막 3달 근무 기록지는 사진으로 찍어 두었고 통장 입금 내역도 다 캡쳐를 해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