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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추가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로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수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수당미지급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기에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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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이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월 29일에 입사를 하시는 경우 만 1년이 되는 시점은 마지막 근무일이 6얼 28일이 되는 날로 보게됩니다. 퇴직금 산정시에도 위와 같습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아래의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하시어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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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의무시행 일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299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부터는 5인 이상 ~49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도가 적용되게 됩니다. 사무직근로자의 경우 주52시간제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며, 아래의 경우에만 예외가 가능합니다.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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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직중인 근로자를 대신하여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근로제를 채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대체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퇴사를 일방적으로 시키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대체근로자 고용시 휴직기간에 대한 대체임을 명시하고 휴직기간 종료일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명시를 하시는 것이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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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무하는 시간이 주 40 시간이 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전 근로시간 : 3시간 25분 , 오후 근로시간 : 4시간 10분 으로 평일 근로시간은 7시간 35분으로 보여집니다. 토요일 근무의 경우 4시간 30분이며, 휴게시간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근로시간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격주 토요일 근무라고 하더라도 4시간이라고 가정시 1주에 40시간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포괄임금제로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고정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 내에서는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상이 연장근로가 반영되어 있음에도 이를 넘어서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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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을 연구소 연구직으로 전보발령내는게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업무 내용과 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단서조항으로 회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얻어야합니다.또한, 해당 발령이 있어야 할 회사의 필요성과 선생님이 입을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였을 때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고, 협의 절차등을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전직(인사발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직군이 다른 곳으로 발령을 하시는 경우로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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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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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출퇴근의 근무시간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근을 주로 다니는 경우에는 재량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동시간의 경우 아래의 회시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과-5441, 2004.08.07>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4182, 2004.08.12>장기출장時 업무 종료 후 지정된 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은 별도의 규정이나 사용자의 지시가 없다면,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內에서 어느정도 자유로운 시간이 보장되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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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회사업무내용 신고 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가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함으로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부분이고 민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하시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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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산재발생시 산재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이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고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되며, 병원에서도 접수를 해주는 곳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손해배상청구는 민사적 부분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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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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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주40시간 미만시 계산하는 방법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인 경우 해당 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비례적로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단시간근로자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통상근로자 주 소정) x 통상근로자 연차발생일수 x 8시간해당 산정방법에 의해서 산정을 하여 3년 이내에 받지 못한 연차미사용 수당의 경우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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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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