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 시간이 주 40 시간이 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1. 04. 21. 09:10

저는 현재 병원에 근무중 입니다.

근무 시간은

평일 8:45 ~ 12:10, 13:20 ~ 17:30 입니다.

점심시간은 12:10 ~ 13:20 이구요

직업 특성상 30분 근무 후 5분 환자 이동 시간 있습니다.

토요일은 격주로 8:30 ~ 13:00 근무 중이구요

이번에 연봉 계약서 작성중 추가 근무수당 요구 하였으나

주 40시간이 넘지 안는다고 하여 줄수 없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평일 7시간55분 으로 격주를 한다고 하여도 주 40시간이 넘는걸로 생각되어 지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시간이 주 40시간이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40시간이 넘는다면 추가 수당을 요구 해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전 근로시간 : 3시간 25분 , 오후 근로시간 : 4시간 10분 으로 평일 근로시간은 7시간 35분으로 보여집니다.

토요일 근무의 경우 4시간 30분이며, 휴게시간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근로시간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격주 토요일 근무라고 하더라도 4시간이라고 가정시 1주에 40시간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포괄임금제로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고정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 내에서는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상이 연장근로가 반영되어 있음에도 이를 넘어서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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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 5일 근무제이면서 격주로 토요일 근무할 경우에는 격주 토요일 근무가 있는 주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해당 주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7.58*5일+4.5 = 42.4시간이 격주로 발생하므로 40시간을 초과한 2.4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4*1.5*시급).

    2021. 04. 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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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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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평일 중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7시간 35분이고, 토요일 격주로 4시간 30분의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1주 간 평일 근로시간은 총 37시간 55분이므로, 토요일 근무 시의 휴게시간이 2시간 25분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4. 2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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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격주로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2주를 나누어 계산하시면 되고 40시간이 넘는 근로에 대하여 연장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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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4. 2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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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평일 7시간 55분을 하신다면,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 시간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2. 토요일근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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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이 넘지 않는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 40시간을 넘는다고 해서 반드시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규칙적으로 근무할 경우에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정해진 시간만큼 근로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근무기간 대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함).

                2021. 04. 2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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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 노무사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계약서 상 시간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작성 해주신 질문만을 보고 소극적으로 판단하자면

                  9시 ~ 17.5시 (휴게시간 1시간) 으로 설정되어 있으시며

                  상위와 같이 주5일을 근무하시게 되면 37.5시간을 하시게 되고

                  2. 토요일 8.5시 ~ 13:00 까지 격주로 근무하시는 경우 1주 평균 2.25시간을 근무하시게 됩니다.

                  3. 이를 합산하면 39.75시간을 근무하시게 되는 것으로 주 40시간이 넘지 않는것으로 판단됩니다.

                  4. 다만 실질적으로 근무했을때 이보다 더 근무를 하시게 되어 주40시간이 넘어가게 된다면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1. 04. 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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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일 1일 7시간 35분 근무

                    토요일 4.5시간

                    ▶위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 시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근로시간제가 체결된 사업장이 아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토요일에 근무하는 해당 주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021. 04. 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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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무슨 문제인지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얼마를 적게 지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만으로보면, 주40시간이 안 됩니다. 본문 내용대로라면 주40시간을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7.583*5+4.5/2=40.165

                      2021. 04. 2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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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시간이 주 40시간이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40시간이 넘는다면 추가 수당을 요구 해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매주 평일근로는 37시간 55분 , 격주 근무가 3시간 반이므로

                        주 40시간 미만으로 사료됩니다.

                        2021. 04. 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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