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주40시간인지 봐주세요.
병원입니다.
근무시간이
월~금 18:00~09:00 , 토 13:00 ~ 09:00, 일 09:00 ~ 익일09:00(휴게시간 00:00 ~ 06:00 포함)
※ 주 40시간 범위내 근로
이렇게 공고가 나 있는데 휴게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집에서 쉬는것도 아니고 환자가 부르거나 무슨일이 생기면 쉬다가도 나가야하는데 왜 포함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환자가 부르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나가야 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근무대기 시간으로 볼 수 있다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니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다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휴게부여를 요구할 수 있고,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