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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박한바위새84

신박한바위새84

24.09.09

근무시간 주40시간인지 봐주세요.

병원입니다.

근무시간이
월~금 18:00~09:00 , 토 13:00 ~ 09:00, 일 09:00 ~ 익일09:00(휴게시간 00:00 ~ 06:00 포함)
※ 주 40시간 범위내 근로

이렇게 공고가 나 있는데 휴게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집에서 쉬는것도 아니고 환자가 부르거나 무슨일이 생기면 쉬다가도 나가야하는데 왜 포함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9.1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환자가 부르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나가야 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다만 휴게시간에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근무대기 시간으로 볼 수 있다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니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다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휴게부여를 요구할 수 있고,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