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주40시간 미만시 계산하는 방법이요
근무기간은 1년 6개월
주 27.5시간 근무
전체 직원이 모두 같은 시간 근무합니다
통상급여는 퇴사 직전 3개월로 보자면
평균 한달 170만원 정도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보니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부여
라고 써 있습니다
연차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구요
그럼 연차갯수는 26개이고
통상임금이 55,000 정도이고
제가 받아야할 금액은 1,430,000원 정도
라고 계산했는데 틀린곳이 있나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부여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 26일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즉,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43시간(2627.5/40*8)입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을 10,000이라면 귀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은 1,430,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인 경우 해당 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비례적로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단시간근로자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통상근로자 주 소정) x 통상근로자 연차발생일수 x 8시간
해당 산정방법에 의해서 산정을 하여 3년 이내에 받지 못한 연차미사용 수당의 경우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 노무사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적용하여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정상적인 주40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가 26일이라고 한다면 선생님의 경우
26일 x (27.5 시간 / 40시간) 8시간 =
상위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43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특이점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부여되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 적은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수/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수)×8
그런데 사례의 경우 모든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동일하므로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구별이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40시간 근로자는 8시간분의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이에 비례해서 받으면 될 것입니다.
27.5/5*통상시급입니다.
5.5시간분입니다.
연차개수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여기에 미사용 연차개수를 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근로자에 비례한다는 것은 일반근로자의 경우 주8시간씩 40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15개가 부여되나,
질문자님의 경우 주27.5시간으로 15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5X27.5/40X 8 = 82.5시간이 나옵니다.
하루 5.5시간으로 계산해서 26개 부여됩니다.
170만/143 = 11888원
11888X5.5 X 26하면 16999984 대략 1700000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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