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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뜸부기206
건강한뜸부기20624.02.15

5인미만인데 이런경우에는 퇴직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1년 3월 1일 입사당시에는 5인 이상이여서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에 관한 금액이 써있었습니다

23년부터 5인미만이 되었고

23년 계약서에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바에 따라 부여함 이라는 내용이 있고 연차수당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5인 미만 된 이후로도 매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받아왔고 올해에도 작년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다음달인 3월 8일 퇴직시 올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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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계속 받아왔으므로 퇴직시에도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이후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했고 연차수당도 지급했다면 퇴직시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의 지급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하였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은 사업장 재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23년 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명확하다면 사용자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5인 미만이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임의로 지급해준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원칙적으로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 이상 기간이 혼재되었어도

    5인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법 적용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