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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사업 소득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법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차감하고 지급하게 되며, 나머지 수당의 경우 근로소득으로서 공제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오나 기존과 동일하게 3.3%를 공제하고 지급하는지 여부는 회사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세금 부부은 세무카테고리에서 더욱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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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위와 같은 근로자들에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근로의 형태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나 위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 연차휴가,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 취업규칙 부분 등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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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한 직원의 징계 및 관리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절차에 따라서 징계처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태만을 이유로 징계 양정이 과다하지 않도록 처분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며, 부당징계가 되지 않도록 소명기회 부여, 서면통지 , 위원회 개최 등 취업규칙에 명시된 부분을 모두 준수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내에 징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주의를 주시고, 해당 부분이 고쳐지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가급적 최대한의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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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겸업 금지인데 설문알바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가 사업장의 업무 영역과 연관이 있는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되는지 여부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일부 인정되어 취업규칙 상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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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월금 감소로 인하여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의 부분은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기에 임금 감소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부분은 계약서 상의 임금이 줄어들게 되거나, 임금체불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경우가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해주는 부분이기에 참고해보시고, 관련된 부분은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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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거짓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 정정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주가 정정 요청을 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기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해당 절차를 안내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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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계약직들 억울한사연들과 어떻게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을 정해놓고 있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계약기간만료에 해당하기에 원칙적으로 해고에 되진 않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던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관련된 부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문의 규정으로 도입되어 있진 않지만, 대법원에서 판례로 명확히 인정되고 있는 계약 갱신기대권의 요건은, ①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이거나(대법원 2005두5673 등) ②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③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대법원 2011두12528 등). 이 때 정당한 기대권은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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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으로 퇴직을 해야 인정이 되며,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을 의미하며, 3.3%를 차감하셨다라는 부분이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위의 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 회사가 다른 회사로 가라고 했던 부분이 권고사직에 해당된다면 사유는 충족이 될 것이며, 선생님이 먼저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아래의 사유에 해당 해야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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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순 입사자 퇴사시 급여 산정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에 퇴사를 하는 경우 대부분 사업장에서 일할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5월 11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11일에 대한 일할된 금액이 지급이 되는 것이며, 반드시 말일까지 근무를 하셔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회사와 사직일을 합의하시어 원하시는 날에 퇴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연차휴가 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퇴직시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최근3개월이라고 하는 부분이 퇴직금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 5월 11일에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의 3개월은 2월 12일부터 5월 11일 이렇게 산정이 될 것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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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 퇴사시 급여 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에 퇴사를 하는 경우 대부분 사업장에서 일할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5월 11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11일에 대한 일할된 금액이 지급이 되는 것이며, 반드시 말일까지 근무를 하셔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회사와 사직일을 합의하시어 원하시는 날에 퇴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퇴직시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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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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