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 퇴사시 급여 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2021. 04. 19. 10:56

안녕하세요

제가 2019.11.11 일자에 중도입사하였고,

다음달에 12월 15일 월급 일자에 한달 지정된 급여 100%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진로 변경하기 위하여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때 제가 한달 채워 말일에 그만두는게 맞을까요,

11일 퇴사인 5월 11일날 퇴사하는게 맞을까요?

연차는 15일중에 한 10개 정도 썼으며,

사장님이 두려워 연차 얘기도 못 꺼내는 분위기입니다ㅠㅠ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기 위하여 2개월 단긱계약직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3개월치 산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기 위하여 마지막퇴사 만근일로 받아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에 퇴사를 하는 경우 대부분 사업장에서 일할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월 11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11일에 대한 일할된 금액이 지급이 되는 것이며, 반드시 말일까지 근무를 하셔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회사와 사직일을 합의하시어 원하시는 날에 퇴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퇴직시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12: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의 요지가 정확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한달 만근여부를 따지지 않고,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퇴직 전 3개월을 역산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4. 19. 21: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9. 18: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들어서 한달중 10일만 근무하면

        한달급여/31일*10일을 받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최종 퇴사일 3개월임금총액으로 계산하는데,

        역산하여 3개월이니 3개월 급여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한달 맞춰서 퇴사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1일 급여액은 상한, 하한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수준을 받는다면(평균임금의 60퍼센트가 하한선보다 적으면) 하한 금액대로 지급하니 평균임금 계산이 의미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2021. 04. 20. 03: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 채워 말일에 그만두는 것과 5월 11일 퇴사하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좋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19. 22: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진로 변경하기 위하여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때 제가 한달 채워 말일에 그만두는게 맞을까요, 11일 퇴사인 5월 11일날 퇴사하는게 맞을까요?

            --계약서상 30일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면, 사직서 통보일로부터 30일이후 효력발생합니다.

            해당 사항 어기고 퇴사시 무단결근 처리될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연차도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거나 30인미만 사업장으로 연차대체합의를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한, 미사용수당 지급해야합니다.

            2021. 04. 19. 11: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점은 근로자분이 선택하는것이며 근로를 제공한날까지 월급여에서 일할계산해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사용하지 못한 잔여연차는 퇴직 시에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07: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의 임금지급방식에대해 알 수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간퇴사와 중간입사자의 경우

                해당 근무일수/해당 달 일수 X 월급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의 경우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시에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으며 연차수당을 미지급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사 시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21: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근을 하든, 중도퇴사를 하든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021. 04. 20. 20: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바대로 임금을 더 받으시려면 말일에, 임금보다는 더 빨리 퇴사하고 싶으시면 11일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0. 17: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