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순 입사자 퇴사시 급여 산정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19.11.11 일자에 중도입사하였고,
다음달에 12월 15일 월급 일자에 한달 지정된 급여 100%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진로 변경하기 위하여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때 제가 한달 채워 말일에 그만두는게 맞을까요,
11일 퇴사인 5월 11일날 퇴사하는게 맞을까요?
연차는 15일중에 한 10개 정도 썼으며,
사장님이 두려워 연차 얘기도 못 꺼내는 분위기입니다ㅠㅠ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기 위하여 2개월 단긱계약직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3개월치 산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기 위하여 마지막퇴사 만근일로 받아야합니다.
회사에 대해선 이미 구두상으로 그만둔다고 했으며, 기간은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월차에 대해서는 제가 안받아도 되니 일단 제 질문의 포커스는 최근 3개월로 산정했을때 한달 만근에 대하여 부족하지 않기 위하여 산정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에 퇴사를 하는 경우 대부분 사업장에서 일할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월 11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11일에 대한 일할된 금액이 지급이 되는 것이며, 반드시 말일까지 근무를 하셔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회사와 사직일을 합의하시어 원하시는 날에 퇴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퇴직시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3개월이라고 하는 부분이 퇴직금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 5월 11일에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의 3개월은 2월 12일부터 5월 11일 이렇게 산정이 될 것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요지가 정확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한달 만근여부를 따지지 않고,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퇴직 전 3개월을 역산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어떠한 기간을 두고 월급을 산정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도 퇴사의 경우에는 (마지막 달 근무 일수 / 마지막 달 일수)X월급으로 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4월 30일까지 근무를 하셔야 마지막 달의 임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근을 하든, 중도퇴사를 하든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하면서 받는 퇴직금 산정 때문에 질문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월 중간에 퇴사하든, 월 말일에 퇴사하든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편하신 날짜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급여가 며칠부터 며칠까지의 근로에 대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다음달 15일에 지급하는 형태라면 말일까지 근무하면 한달 급여를 온전하게 받을 것입니다.
첫 월급의 계산기간, 이후 기간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정확하게 한달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은 더 근무하면 더 발생합니다. 실업급여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역산해서 3개월로 계산하니 언제퇴사해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도 마지막 월급과 함께 받으시면 됩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는 평균임금과 산정과 관련하여 언제까지 근무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를 묻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언제까지 근무해도 상관없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 경우 3개월은 월의 중간까지 근무하거나 월말까지 근무하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4월 15일까지 근무한 경우 3개월은 1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입니다. 4월 30일까지 근무했으면 3개월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방적 퇴사통보의 경우 사업주가 승낙한 날이 퇴사일 이 될것이며,
퇴사일이 월 중간이라고 해서 3개월에서 해당기간이 차감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임금산정기간이 11~다음달 10일인 경우 5.14일날 퇴사가정시
2.14~5.13까지의 임금으로 산정하며,
2.14~3.10 일할계산액, 3.11-4.10월급, 4.11-5.10 월급 , 5.11-5.13 일할계산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해당기간 연장근로등이 적어지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시 차액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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