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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산양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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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1년 다니고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제가 22.11.01 입사하여 23년 11월 1일부터 15개의 연차가 생기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후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11월까지 다닌다고하면 11월에 15개의 휴가를 몰아서 쓰고 갈 수 있는건가요??

그럼 혹시 물어내야할 돈이나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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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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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행하는 것이므로 모두 사용하고 퇴사한다고 하여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월 1일 이후 퇴사하시게 되면 15개의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어내야 할 돈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작년 1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1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11월 1일 이후 연차 15개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개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회사에 돈을 물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 총 11일과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며, 만일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란 전제 하에, 발생한 연차를 어떻게 언제 쓰든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휴가가 사측의 업무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일으킬 경우 사측이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그런 경우로 보이진 않습니다.

    연차를 써서 물어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22.11.01 입사하여 23년 11월 1일부터 15개의 연차가 생기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후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11월까지 다닌다고하면 11월에 15개의 휴가를 몰아서 쓰고 갈 수 있는건가요??

    그럼 혹시 물어내야할 돈이나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이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것을 다 사용하고 퇴사하여도 무방하며, 이에 대해 불이익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지난 1년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발생 후 퇴사 전 모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만약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한 사용관련해서는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1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그 후 언제 퇴사하든 연차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연차를 전부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일 이전에는 연차휴가의 소진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후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11월까지 다닌다고하면 11월에 15개의 휴가를 몰아서 쓰고 갈 수 있는건가요??

    →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