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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 예정자 연차 15개 지급?

안녕하세요! 제가 23년 11월 24일 입사하고 24년 11월 30일까지 근무 예정인데 퇴사 요청을 10월 25일쯤 할 예정입니다. 퇴사 요청을 미리 하고 1년이 넘은 상태에서 퇴사를 할 건데 11월 25일에 연차 15개가 지급이 될까요? 인수인계 기간에는 15개 지급이 안 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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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1일째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5개의 연차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이 되는 시점인 11월 25일에 연차 15개가 지급이 됩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 기간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3년 11월 24일이라면 24년 11월 24일에 근무해야 연차가 15개 지급됩니다.

    이후 퇴사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관계가 1년 이상이라면 발생하며 위와 같을 경우 24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올해 11월 24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한 이후 11월 30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1월 24일 입사 시 그 다음해 11월 24일까지 근무하고 11월 25일을 퇴사일로 지정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15개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인수인계 기간이라 해서 연차가 부여안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기간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단절 되지 않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11월 24일에 입사했으면 24년 11월 24일에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수인계라는 건 법에 없는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2023.11.24. 입사하고, 2024.11.30.까지 근무후 2024.12.01.자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2023.11.24.자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인수인계 기간과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1년이 지난 다음날까지 유지된다면 1년차의 경우 15개의 연차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