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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왜가리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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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채우면 연차 15개 생기나요 ??

제가 25년 3월 10일 입사인데

26년 3월 10일까지 근무하고 11일날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퇴사하면

연차 15개가 생기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휴가발생일은 만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2025년 3월 10일 입사하여 2016년 3월 9일로서 만1년이 되고 그 다음날인 3월 10일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 미사용휴가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아울러 질문자님께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1년간의 기간 동안 매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이에 따라 발생한 총11일의 휴가 중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한 휴가일수가 있다면 그 일수를 차감한 일수만큼 위 (1)의 휴가와는 별도로 미사용휴가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와 같이 366일 근무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5년 3월 10일에 입사하여 26년 3월 10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1년 미만 11개 + 26년 3월 10일 15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