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계약직들 억울한사연들과 어떻게해야하는지.

2021. 04. 19. 12:31

전 건설업에 종사하고잇는데요.매달개약서를쓰는데.

10개월이데니까 그만퇴사하라고 통보를주네요.

전어떻해야하나요.그만드고 딴일짜리알아바야 하는지 .정말난감하네요.어떻하면데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정해진 기간이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달 계약서를 쓰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등 그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인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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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을 정해놓고 있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계약기간만료에 해당하기에 원칙적으로 해고에 되진 않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던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관련된 부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문의 규정으로 도입되어 있진 않지만, 대법원에서 판례로 명확히 인정되고 있는 계약 갱신기대권의 요건은,

    ①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이거나(대법원 2005두5673 등)

    ②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③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대법원 2011두12528 등). ​ 이 때 정당한 기대권은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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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반복되어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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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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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4. 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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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달 계약서를 쓰다가 10개월이 되니까 그만 퇴사하라고 통보하는 경우에는

            어떤 근로계약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알수 없으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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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안타까운 일을 겪으셨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총2년을 넘지 않는다면,

              당사자간 합의하에 정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달 단위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구제수단이 없는 사건입니다.

              근로조건이 좋은 다른 곳에 취업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참,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

              더 좋은 곳 찾기전까지 실업급여 신청가능하니(계약만료),

              고용센터(1350)으로 전화하셔서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04. 20.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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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하므로 해고로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례처럼 1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수회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1개월 단위는 형식에 불과할 수 있고 갱신기대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고로 다툴만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1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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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얼만큼 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0개월 근무하셨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실 수 있으니, 실업급여를 신청후에 직장을 찾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9.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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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4. 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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