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정직원에게 주는 점심식대비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식대비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아닌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참고해주시고, 이에 따라 지급을 받으시면 되는 부분인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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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자 변경으로 인해서 선생님을 그만두게 하는 것은 회사가 먼저 사직을 제안하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될 것입니다.다만, 선생님이 먼저 자발적 퇴사를 이야기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아래의 사유시에는 인정되실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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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직 시 급여책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휴직제도는 따로 정해진 부분이 없습니다. 휴직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사용을 하셔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노동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즉,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총 3일이며, 최초 1일은 유급입니다. 나머지 2일은 노사합의에 따라 유/무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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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내용이 근로자에게 공고없이 변경되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최저임금법에 따라 식대의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의 2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급여로서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3에 초과하는 금액이 산입됩니다.2021년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1,822,480원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54,67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식대의 경우 해당 부분을 넘어서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위의 임금으로 보았을 때, 최저임금 위반은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 상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재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에 해당하기에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녹취, 메일, 카카오톡 등 구비하실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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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근무시 연차는 몇일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율 산정은, (해당 근로자의 연간 출근일수 / 회사의 연간 소정근로일수) x 100으로 산정하여 80% 이상이 되는 지 보셔야 합니다. 주 4일자 근로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기에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법을 적용하시면됩니다.* 단시간근로자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통상근로자 주 소정) x 통상근로자 연차발생일수 x 8시간 1년 미만 근로자인 경우 1개 발생시에도 위의 식에 따라 비례적으로 부여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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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인해 다니던 회사를 무단퇴사 할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퇴직을 30일 전에 통지를 하도록 하는 이유가 인수인계와 대체인력 채용 때문입니다. 사직일에 대해 상호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인수인계 없이 바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합의없이 퇴사를 한 부분을 무단결근을 처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인해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회사와 사직일을 사전에 잘 합의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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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육아휴직 기간(1년)의 경우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연장을 하더라도 위의 법정 기간에 포함이 된다면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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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어떠해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와 동시에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입사 후 하루만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 노동청에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근로감독관님이 벌금형을 부과할 가능성은 낮겠지만, 해당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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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일수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을 의미합니다.주 5일의 경우 급여를 받는 근로제공일 5일과, 1주 주휴일 1일이 포함되어 대부분 6일이 산정기간에 포함이 됩니다.이에 따라 6개월을 근속한 경우 토요일(무급휴무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가 제외되기에, 최소 7~8개월은 충족되어야 한다고 설명을 드리게 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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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한상태에서 퇴사시 인센티브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부분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근로조건을 이야기 한 경우 구두계약도 효력이 인정되기에, 이에 대한 녹취본을 통해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영업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3년이 지나는 경우에는 청구를 하시기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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