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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셰퍼드156
투명한셰퍼드15621.04.12

근로 계약서 내용이 근로자에게 공고없이 변경되어도 되는건가요?

현재 최저시급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최저시급이 인상되어 계약서 또한 변경이 됬어야했는데

업체 측에서 아무런 공고없이 급여를 멋대로 협상하여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액이 1,79,5310 + 식대비 100,000 총 : 1,895,310원 이였는데

새해가 되고 인상된 시급으로 계산 안해주시냐 물어보니

시급이 인상된만큼 식대비를 해당 금액만큼 줄여 총 급여는 이전과 변함이 없이 진행이 될거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바뀐 내용에 대한 계약서 재작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적은 식대비를 줄인것도 화가나는데 새해가 바뀌고 4월이나 됬는데도 아무런 얘기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사실이 너무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급여는 동일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변경된 부분인데

이런 상황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제가 당한 불이익을 바로잡을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제가 제출하고 증명해야할 자료들은 무엇이 있는지

인상된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다시 받을수 있는지

해당 업체는 벌금을 물게 되는건지

여러가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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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최저임금법에 따라 식대의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의 2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급여로서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3에 초과하는 금액이 산입됩니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1,822,480원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54,67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식대의 경우 해당 부분을 넘어서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위의 임금으로 보았을 때, 최저임금 위반은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 상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재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에 해당하기에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녹취, 메일, 카카오톡 등 구비하실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변경될 때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제24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식대를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기존에 지급하던 식대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식대를 차감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법에 위반인지는 살펴보아야 하나,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식대의 일부(54,674원)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위반으로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의 변경에 대해서 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낮게 책정된 임금은 임금체불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변경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작성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정지시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는 동일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변경된 부분인데

    이런 상황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제가 당한 불이익을 바로잡을수 있을까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며

    작년 식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비는 비율은 5%초과분만 이었으나, 현재는 3%초과분이 포함되는 점에 비추어

    임금삭감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구성 항목이 변경되지 않고 임금액수도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식대부분의 금액을 줄여서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증명할 서류가 필요없고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