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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나무늘보82
잘웃는나무늘보82

급여 인상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괜찮은가?

안녕하세요

얼마전 급여가 올랐습니다.

이런경우 회사측에서 인상된 급여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해줘야하지않나요?

아니면 구두로 전달 후 급여를 받기만하는게 가능한가요??

계약서 작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인상되어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등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의 해당 변경내용을 명시하여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으로 변경시 근로계약서도 재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