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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사슴37
올곧은사슴37

난임휴직 시 급여책정 어떻게 하나요?

7년차 병원 교대근무 중 인 간호사입니다.

임신이 안되서 확인해보니 나팔관이 막혀 시험관을 하라는데

나이트근무때문에 난임휴직 신청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기본급의 몇프로까지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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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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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휴직제도는 따로 정해진 부분이 없습니다. 휴직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사용을 하셔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노동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즉,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총 3일이며, 최초 1일은 유급입니다. 나머지 2일은 노사합의에 따라 유/무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제1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난임휴직의 경우는 무급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규정에 따라 70%를 지급하는 회사도 있으며, 30%를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여부는 사내 규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난임치료휴가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최초1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일의 휴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3일중 하루는 유급휴가이며 나머지 2일은 회사의 재량으로 무급/유급을 선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의 경우 난임휴직을 하는 경우 1년 이하는 봉급액의 70%, 2년 이하의 경우 50%가 지급되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수 있으며, 이는 최초 1일에 대하여만 유급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휴직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난임치료휴가만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3일을 사용할수 있으며 1일에 대하여만 유급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립병원의 경우 내규에서 난임휴직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다만 일반사기업의 경우 이를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일반 청원 휴직으로 처리될 경우 별도 급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병가(휴직)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급휴직이 가능한지 병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법률에서 작지만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