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난임휴직 중 자궁근종수술 문의
직원이 난임치료를 위해 난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난임휴직 도중에 자궁근종이 발견되어 난임휴직을 중단하고 자궁근종수술 후 다시 난임치료 예정이라고 합니다.
규정에는 휴직사유가 소멸할 시, 일주일 안에 복직명령을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자궁근종수술도 난임휴직 사유에 포함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현재 진행중인 난임휴직은 복직 처리 후, 병가 사용이나 다른 사유의 질병휴직으로 안내드리는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궁근종수술 등에 관하여서는 공무원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휴직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분야에서 다루는 노동법과는 관계 없습니다. 자궁근종수술은 병가로 보는게 맞을 겁니다.
자궁근종이 난임의 원인이 된 경우라면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궁근종이 난임의 원인이라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