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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오징어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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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난임휴직 중 자궁근종수술 문의

직원이 난임치료를 위해 난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난임휴직 도중에 자궁근종이 발견되어 난임휴직을 중단하고 자궁근종수술 후 다시 난임치료 예정이라고 합니다.

규정에는 휴직사유가 소멸할 시, 일주일 안에 복직명령을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자궁근종수술도 난임휴직 사유에 포함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현재 진행중인 난임휴직은 복직 처리 후, 병가 사용이나 다른 사유의 질병휴직으로 안내드리는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궁근종수술 등에 관하여서는 공무원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휴직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분야에서 다루는 노동법과는 관계 없습니다. 자궁근종수술은 병가로 보는게 맞을 겁니다.

  • 자궁근종이 난임의 원인이 된 경우라면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궁근종이 난임의 원인이라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