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험관 시술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난임이라 시험관 시술때문에 난임병원 방문이 많은데
회사 지금 10년차 다니고 있는데 매달 월차 15일이랑 휴가 1년에 3일 총 1년 18일 휴무인데
일정이 부족하고 임신 준비 때문에 어쩔수 없는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것도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임신을 하고 퇴직해야만 받을 수 있는건지 난임 때문에 다시는 병원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난임치료를 이유로한 퇴사는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자격 인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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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난임치료로 인한 자진퇴사는 질병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