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국민연금은 노사 합의를 통해 납부예외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만큼 수급기간이 줄어들기에, 기간이 줄어드는 부분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납부예외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오나 연금액은 계속 발생하여 회사에 지급 또는 추후 임금에서 일괄 공제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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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일주일 최소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 입니다. 최소 근무시간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함에 따르며, 4대보험에 가입이 되기 위해서는 1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이 근로시간으로 정해져야 의무적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대 근무시간의 경우 주 52시간제도가 도입되었기에 주 52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위법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선생님의 소정근로일, 근로시간, 임금(구성항목 별 내용) 등이 명시가 되어야 하며,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래의 법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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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주 4일 근무하는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의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 사유마다 입증자료가 필요하므로,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동의하고 계약서에 날인을 하는 경우에는 불가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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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야간이 주 업무인데요? 야근수당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 근로수당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상에 정해진 출근일 이외에 출근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이 휴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이며 정확한 내용은 계약서 등을 확인해야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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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4대보험 상실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후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하는 기한은 선생님이 퇴사하신 월의 다음달 15일입니다. 해당 기한내에 신고를 한다면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선생님이 입사하신 새로운 회사에서 4대보험을 취득하더라도 해당 일 이전일에 상실일로 신고가 될 것이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빠른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 직전 회사 담당자에게 요청을 하시는 방법 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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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 지원비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격증 취득을 위해 해당 금액을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경우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에는 해당이 안되실 것으로 사료되며, 항목을 판단하자면 이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지비의 일종으로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이후 자격증 취득으로 인해 매월 자격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항목의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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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연봉별 받는 최대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환급액은 선생님이 급여를 받으실 때 공제했던 근로소득세(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기준으로 결정이 되시게 됩니다. 즉, 연봉이 인상되는 경우 그에 따른 근로소득 공제액도 높아지기에 지출 등이 반영되어 최대로 환급액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연봉이 낮은 분들보다 환급액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에서 더욱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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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퇴직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근로계약관계인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것으로 보이나, 실제 선생님의 경우 계약기간이 연장이 되어 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점으로 보았을 때 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절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신규입사로 본다는 규정 등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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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육아휴직 확인서 기입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0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가 임금을 일부 지급해주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75/100) 와 회사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지급하는 금품을 합하여 선생님의 통상임금 100%를 넘어서는 경우 고용보험 지급액이 감액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지급되는 금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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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을 하루3시간이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 1주 40시간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통상근로자가 있고, 통상 근로자와 동종 업무에 종사하면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로시간이 그보다 짧은 근로자인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이 발생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으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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