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회사가 폐업할거같은데 월급은 1달이상 못받았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으로 임금을 지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 제기 후 임금체불 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액체당금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소액체당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금품(상한액 700만원), 최근 3년 이내의 퇴직금(상한액 700만원) 에 대해 지급하며 두가지를 합하여 상한액을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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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 고용보험 가입이 된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1년부터 기준이 새롭게 정립되었기에 해당 부분에 포함이 되는지 검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 대상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3개월이 되는 달의 첫달을 포함한다)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http://insurancesupport.or.kr/durunuri/intro.ph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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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사용못한 휴가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 전에 해당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않았을 시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산정해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시고 퇴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입사일에 따라서 연차휴가 개수를 정확하게 산정을 해야 답변이 가능하오나, 연말에 퇴직을 하시는 경우 내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에 수당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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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후 연차일수좀 확인 부탁드려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선생님의 경우1년 미만의 기간에 매월 만근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생성이 되며, 만 1년 되는 시점에 (20년 12월 3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이 됩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입사일 기준으로는 선생님께서는 잔여연차 6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년 12월 3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1년 12월 2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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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14일이상미지급관련문의드립니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상에 기한연장에 대한 문구가 있는지, 구두로 해당 부분을 이야기 한적이 있는지 판단해보시고 회사에 퇴직금 지급에 대해 다시 한번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화라면 녹취를 남기시고,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입증자료를 구비하신 후, 지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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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 임금채불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출퇴근 기록지, 업무 일지, 다른 근로자들의 확인서(진술서), 사업주와의 대화 및 녹취내용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시 선생님 입사 후부터 맡은 업무 등을 최대한 상세히 명시하시고, 위의 입증자료를 최대한 구비하시어 1)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 2) 임금체불의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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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 야간 근무시간 계산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전 9시 출근하여 다음날 오전 9시에 퇴근을 하신 경우, 해당 근로시간 내에 부여된 휴게시간이 있다면 제외를 해주시면 됩니다.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한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그 중 저녁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로로서 수당이 발생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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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퇴직금을 받을때 연차로 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상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는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오나,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3년까지 부여하고 있다면 추가 2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등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으습니다. 회사의 내부규정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은 회사의 근로자였기에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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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알바수당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에 해당됩니다. 선생님께서 근로하는 시간 중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되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는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로서 입사 시에 작성을 해야하며, 현재까지 작성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재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사업주에게 벌금 500만원 이하가 부과되게 됩니다. 3.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 상에 대부분 명시하게 되어있습니다. 4시간 에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며, 이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인정이 됩니다. 선생님께서 근무시간 내에 휴게시간이 없다면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며, 이는 법위반에 해당됩니다.4.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을 일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해당 주의 모든 소정근로일을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이 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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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1년 미만 납입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근속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품입니다.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근로자인 점이며, 4대보험에 가입되는 시점으로 해당일을 기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기간동안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였음을 주장하셔야 하며 이는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따라 최대한 많은 요소들을 입증하시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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