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 고용보험 가입이 된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가능한가요?

2021. 04. 06. 10:49

법인 등기이사의 경우 실제 근무 여부, 대표이사 지시에 따라 업무수행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고용/산재 가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고용/산재보험 가입시 두루누리 사회보험도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1년부터 기준이 새롭게 정립되었기에 해당 부분에 포함이 되는지 검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 대상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3개월이 되는 달의 첫달을 포함한다)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http://insurancesupport.or.kr/durunuri/intro.php

감사합니다.

2021. 04. 0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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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단,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등기 이사라 하더라도 형식적/명목적이 이사에 불과하여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이사는 근기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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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3개월이 되는 달의 첫달을 포함한다)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3.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

      •     * 종전규정  
            - 근로소득 2,838만원 이상
            -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2,100만원 이상 (2019.12.31. 이전부터 계속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는 2,520만원 이상)

      4.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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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이사이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두루누리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개요>

        1.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3개월이 되는 달의 첫달을 포함한다)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3.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

        * 종전규정

        - 근로소득 2,838만원 이상

        -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2,100만원 이상 (2019.12.31. 이전부터 계속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는 2,520만원 이상)

         

        2021. 04. 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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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3개월이 되는 달의 첫달을 포함한다)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

          •     * 종전규정  
                - 근로소득 2,838만원 이상
                -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2,100만원 이상 (2019.12.31. 이전부터 계속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는 2,520만원 이상)

          (출처: 두루누리 사회보험 (insurancesupport.or.kr)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 되나, 정확한 답변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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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1.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3개월이 되는 달의 첫달을 포함한다)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3.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

            •     * 종전규정  
                  - 근로소득 2,838만원 이상
                  -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2,100만원 이상 (2019.12.31. 이전부터 계속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는 2,520만원 이상)

            2021. 04. 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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