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부등본상 이사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법인 등기부등본상 이사이고 고용,산재 매달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수급가능한 부분인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등기 이사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식상 등기이사이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근무한 경우(지분이 없고 의사결정권이 없는 경우)이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납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을 가입할 때는 돈을 납부하는 것이라 조사가 엉성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시에는 나라에서 돈을 주는 것이라 다시 근로자성을 심사할 수는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하나, 고용센터에서 그와 같은 판단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등기임원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제 근로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등기 이사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