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등기임원인데 고용보험도 가입 되어 있고 퇴사 후 이직확인서 요청했는데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찍혀있습니다.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이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임원의 등기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므로
등기임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임원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등기임원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등기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인지는 단순히 등기여부에 따라 결정되지 않으며
형식적으로 등기되었고 임원의 직위가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별도의 업무집행권한이 없이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자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인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대해 보다 확실하게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어떤 권한을 갖고 담당하시었는지, 임원이 된 경위 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1다83838 , 선고일자 : 2002-03-29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선정자 도○○이 소외 회사의 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박○○이 주식회사의 형식을 구비·유지할 목적으로 형식상 등재한 것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위 도○○은 위 회사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사실인정을 하면서, 이와 달리 위 도○○이 위 회사 이사로서의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도○○은 위 회사의 근로자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471, 회시일자 : 2010-01-27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때 사업주라 함은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기업은 기업주 개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윈칙이며,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2.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훈단체(비영리법인) 상근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사무총장>)을 총회에서 선출하여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하고 보훈단체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전체 운영(경영)책임, 직원 인사권, 업무지시권 등 업무대표권 및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면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귀 질의상 문의한 퇴직금제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장)와 최저임금(최저임금법 제2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귀 질의상 부회장, 감사, 이사(사무총장)가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회장 등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도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제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장)와 최저임금(최저임금법 제2장)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과-471, 2010.01.27).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의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구비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퇴사시 당연히 등기도 말소 처리해야 실업상태로 인정 됨)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등기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것은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바,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이나,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실업급여의 지급이 거부 될 것을 대비하여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업무지시를 받은 내역, 출퇴근 내역, 근로계약서 등,)내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