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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코요테218
말쑥한코요테21821.04.06

근로계약서미작성 임금채불 해결방안

임금채불증명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 일을한지1년이넘는데 일을했다고 증명을 어떻게해죠 일을한다는 근로계약서가 없ㄴ데 어떻게하나요 세금신고도안한사장님이라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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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을 제기할 경우, 감독관의 조사과정에서 당사자 간 진술이나 주장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하긴 하지만, 법규상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자인 귀 근로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참고가 된다고 판단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예컨대, 근로한 사실(출퇴근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 버스카드 기록 등) 및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금체불내역 자료, 기타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중에서 근로자가 소지하고 있는 서류)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출퇴근 기록지, 업무 일지, 다른 근로자들의 확인서(진술서), 사업주와의 대화 및 녹취내용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시 선생님 입사 후부터 맡은 업무 등을 최대한 상세히 명시하시고, 위의 입증자료를 최대한 구비하시어 1)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 2) 임금체불의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악서를 작성하여 이를 1부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 바, 근로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일단,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이에 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계좌로 임금을 입금해온 내역, 채용공고, 채용시 주고받은 문자, 스케줄표, 녹음 등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근로내역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출퇴근 기록카드 및 교통비 내역, 문자 또는 카카오톡 상 근로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및 주변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입증이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 역시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사용자에게 경고하여 자발적인 해결을 우선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신고의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을 가기 위해 사용한 교통비 내역, 사용자의 업무 지시등이 담긴 카톡 내용이나 문자, 동료들의 증언, 출퇴근 명부 등으로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할 때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한 사실을 기록해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정리해서 제시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동안 통장입급내역에 찍힌 것을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해도, 상호간에 나눈 카톡, 메일, 전화통화내역, 동료 진술, 주변인들 확인 등으로 입증할 수 있으니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통비 지출내역, 근무했던 사진 등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