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매월 임금지급일이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됩니다.
임금체불이 2년 넘게 지속된 상황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기록, 교통카드 사용이력, 업무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전화통화 녹취파일 등 임금체불 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