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후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직장에서는 퇴직전에 잔여 휴가를 모두 사용하라고 하는데요.
잔여휴가 뿐만이 아니고, 연말에 퇴직시 내년에 새로 할당되는 휴가에 대해서도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