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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게 되면 사용 못한 휴가나 연차를 돈으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만약 퇴사하는 시점이 연말이어서
그 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나 연차가 제법 된다면
이것을 돈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미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
발생일 기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거나 그 전에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사용자는 미사용일수에 대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미사용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진정이나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