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직장내괴롭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인정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의 경우 수급사유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통해 인정을 받으셔야하며 노 동청의 사건 처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02
0
0
회사는 괜찮지만 대인관계때문에 이직고려중인데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를 다닐 때 중요한 요소들이 많겠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와 사람들이 맞지 않는 부분은 조직생활을 지속하는데 큰 장애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들 중 마음맞는 한 두명만 있더라도 회사 생활이 즐거워 지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이직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이직을 생각하고 계신 경우, 이직하실 곳이 확정이 되신 후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릅니다. 퇴사시점을 정하실 때에는 2년 차이신 경우 선생님의 연차발생일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2
0
0
투잡 고용보험 모두 가입시 산출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고용보험의 경우 두개의 사업장에서 가입을 하는 경우 소득이 더 높은 쪽> 근로시간이 많은 순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자동적으로 취득이 되게 됩니다. 대부분 보수가 높은 쪽으로 자동취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수급사유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또한, 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사를 했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의 제한이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0
0
무급병가시 기본금이 깎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병가 사용 시에는 사용기간에 대한 임금이 비레적으로 삭감되고 지급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달 30일 중 10일 무급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10일에 대한 임금이 줄어들게 될 것이며, 해당 무급병가의 성격에 따라서 한주의 모든 출근일이 병가에 해당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의 경우 근로제공일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인 것인지, 매월 고정적으로 금액이 들어오되 연 금액을 월할 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등에 따라 삭감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병가는 회사의 제도이므로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정확한 확인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0
0
인사팀에서 일하고 싶은데 부서이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 인사이동 및 부서발령은 사업주의 인사권의 일환으로서 요청은 하실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의를 제기하기엔 어렵습니다. 또한, 회사마다 각 부서에서 하는 업무분장이 다르게 되어 있기에 인사팀의 업무 분장 중 선생님께서 잘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필하시는 것이 방법이 될 것입니다. 경영지원본부 내에 부서만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라면, 인사팀 업무를 위해서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2
0
0
삭감된 급여에대해 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 삭감 시에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삭감된 임금 및 근로조건에 동의를 하셨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아예 해당 근로조건으로 변경하여 새롭게 작성하셨던 상황이라면 선생님의 임금이 아예 변경된 것이기에 청구하시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삭감된 급여를 받고 추후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지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추후에 지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합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0
0
사내이사 급여지급 시 4대보험 의무가입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이사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적용대상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지역가입자로 가입합니다.법인의 비상근 임원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의 유상성(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음)과 업무의 종속성이 있어야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매월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으나, 이사회 참석,의결 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직장가입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근로소득을 받는 실질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3.3% 적용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추후 해당 이사가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0
0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인정이 되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에 해당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각각 판단해보아야 하며, 인사발령의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2
0
0
질병이 있는 상황에서 입사를 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취업규칙 상에는 종종 특정 질병시에 당연퇴직으로 명시를 해두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대부분 전염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취업규칙에 해당 부분이 다르게 명시되어 있는지는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질병이 회사의 업무 수행에 연관이 있고, 이로 인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문제를 삼을 수 있겠지만 업무수행과 일상생활에 있어서 지장이 없는 부분이라면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2
0
0
근로계약서와 다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후슈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출근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상에 주 5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4일 근무로 입사를 하신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업주와의 대화를 통해 해당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고, 4일 근로가 맞다라는 부분에 대한 녹취, 카카오톡 등의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추후에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며, 입증자료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0
0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