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병가 사용 시에는 사용기간에 대한 임금이 비레적으로 삭감되고 지급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달 30일 중 10일 무급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10일에 대한 임금이 줄어들게 될 것이며, 해당 무급병가의 성격에 따라서 한주의 모든 출근일이 병가에 해당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의 경우 근로제공일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인 것인지, 매월 고정적으로 금액이 들어오되 연 금액을 월할 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등에 따라 삭감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가는 회사의 제도이므로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정확한 확인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