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 후 무급병가 사용시 기본금이 일수 마다 깎이는 건가요??
아니면 월급자체가 안 나오는 건가요?
회사내규 찾아봐도 정확한 답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전체 상여금이 매달 나눠서 들어오는데 거기서도 차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병가 사용 시에는 사용기간에 대한 임금이 비레적으로 삭감되고 지급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달 30일 중 10일 무급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10일에 대한 임금이 줄어들게 될 것이며, 해당 무급병가의 성격에 따라서 한주의 모든 출근일이 병가에 해당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의 경우 근로제공일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인 것인지, 매월 고정적으로 금액이 들어오되 연 금액을 월할 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등에 따라 삭감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가는 회사의 제도이므로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정확한 확인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병가는 무급으로 휴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월급에서 무급병가기간만큼을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합니다.
상여금 부분은 회사내규에서 정한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 해드릴 수 없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병가의 경우 실제 소정근로일에 대해 무급처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급에서 실제 근무일수에 대해서만 일할계산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귀 하가 재직중인 사업장의 상여금 지급 규정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여부와 지급 수준 등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 관행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