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취업수당 지급제외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급만으로는 5,740,000을 넘기지 않는데 기타 식대비 주차비 와같은 금액들을 포함하면 조금 넘게 되는데 물론 세전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지급 제외에 해당되는건가요??
그리고 몇달 급여가 덜나오거나 미지급 된적도 있는데 이럴때는 해당 질문의 지급 제외에 어떻게 대응 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액수 및 일부 월에 급여 미지급, 지연지급 등과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재취업시점
부터 12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