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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 정확한 개념과 계산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주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입사 한지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만 1년이 되는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지 판단하여 충족된다면 15개의 휴가가 지급이 됩니다. 만 3년이 되는 시점부터 2년마다 1개의 가산휴가가 추가로 발생이 되며, 연차휴가의 최대 발생가능 개수는 25개 입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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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4시간근무자 수당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명시된 야간수당은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최저시금 8,720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1일 급여는 8,720원 x 4시간 + 8,720 x4시간 x0.5(야간수당) 지급해주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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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 받으면 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 성립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후 회사는 근로자를 동일업무 또는 동일임금을 주는 직무에 복직을 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선생님이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고 복직하였는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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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근무기간에 포함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수총액 신고시 휴직을 한 기간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재기간에 건강보험 납부예외 신고를 진행하신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한 개월 수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해당 보수총액 근무월수와 연차 등을 산정하는 근속(재직)기간과는 개념이 상이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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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 보험 의무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생의 근로시간에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이 달라지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 산재보험만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면 되며,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시점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대상은 아닙니다.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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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직무에 관련된 질문을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직무는 기업운영에 있어 핵심인력이 배치되는 부서이며, 사람들과의 소통이 중요시 되므로 해당 부분을 면접시 유의깊게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조직 경험, 사람들과 함께 협업한 경험이 두드러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인사직무의 경우 대부분 경영관련한 전공을 가진 분들이 입사를 하게 되기에 해당 전공이 아니시라면 관련된 자격증을 공부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사팀의 경우 공고가 많이 올라오지 않는 이유는 내부 인력으로 배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준비하시어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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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 입사예정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일과 연가일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3월 17일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를 하는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즉 2021년 3월 17일부터 2023년 3월 16일까지는 계약직 근로자로서 매년 1년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2년의 계약이 종료된 후 근로관계를 지속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2021년 3월 17일부터 2022년 3월 16일까지는 매 월 만근하는 경우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셔야 합니다. 즉 1년 미만 모든 월을 만근한다면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2년 3월 17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를 발생시켜 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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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2년 연차일수 계산법과 일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7월10일부터 2020년 7월 9일까지는 만 1년의 기간이므로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모든 개월을 만근하시는 경우, 11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2020년 7월 10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2020년 7월 10일부터 21년 7얼 9일입니다. 2021년 6월 30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1년이 충족되지 않기에 2021년 7월 10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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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삭감으로 인한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래의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고 있으며 각 사유마다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한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의 사안의 경우, 1번의 가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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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렌서로 계약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한 명의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은 업무의 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며, 1주 15시간 이상 근무의 형태로 1년 이항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프리랜서라고 한다면 계약서의 명칭은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용역) 계약서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 대해 명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2009다51417)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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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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