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7일 입사예정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일과 연가일은?

2021. 03. 17. 09:44

2021년 3월 17일에 입사예정인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의 무기계약직은 언제인가요?

그리고, 연가는 몇일을 줘야하나요?? 2021년에는 몇개, 2022년에는 몇개? 줘야하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3월 17일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를 하는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즉 2021년 3월 17일부터 2023년 3월 16일까지는 계약직 근로자로서 매년 1년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2년의 계약이 종료된 후 근로관계를 지속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2021년 3월 17일부터 2022년 3월 16일까지는 매 월 만근하는 경우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셔야 합니다. 즉 1년 미만 모든 월을 만근한다면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2년 3월 17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를 발생시켜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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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 따라서 2021.3.17부터 2023.3.16까지 2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2023.3.17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개근하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2021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월단위 연차휴가 9일이 발생하며, 2022년에는 월단위 연차휴가 2일과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합한 총 17일이 발생합니다.

    2021. 03. 1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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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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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규직 전환일 건

        기간제법에 의해 계약직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게 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1년 3월 17일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2023년 3월 17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 갯수 건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계신다면

        입사일인 21년 3월 17일부터 1년 미만의 기간까지는

        매 1달을 개근시 매월 17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1년을 근속하여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2년 3월 17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 23년 3월 17일에 다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1. 03. 1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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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계약은 최대 2년간 체결할 수 있는데, 무기계약직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뜻하므로 계약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 시 15일이 발생하며 첫 해를 제외하고 매 2년마다 1개씩 늘어납니다.

          따라서

          2021. 3. 17. ~ 2022. 3. 16.의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최대 11일

          2022. 3. 17. ~ 2023. 3. 16.의 기간 동안 15일

          2023. 3. 17. ~ 2024. 3. 16.의 기간 동안 15일

          2024. 3. 17. ~ 2025. 3. 16.의 기간 동안 16일

          ...

          로 발생하고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

          2021. 03. 1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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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3.3.17 부터입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여러 변수에 또 다르게 적용하니 아래 사이트 참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https://youtu.be/_z4P5HoRwk0

            2021. 03. 1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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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간제법 상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근로자를 2023년 3월 17일 이후까지 고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2021년 3월 17일부터 2021년 2월 16일까지 : 개근한 월 당 1일씩 총 11일

              2)2022년 3월 16일 : 1년 만근에 대하여 15일

              2021. 03. 1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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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3월 17일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근무기간이 2년을 경과할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2023년 3월 17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초년도에는 11일 발생하고, 2022년 3월 17일에 15일 발생합니다.

                 

                2021. 03. 1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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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3월 17일에 입사예정인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의 무기계약직은 언제인가요?

                  -23년 3월17일 입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상이합니다.

                  다만 최초 1년미만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발생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1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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