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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 입사예정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일과 연가일은?

2021년 3월 17일에 입사예정인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의 무기계약직은 언제인가요?

그리고, 연가는 몇일을 줘야하나요?? 2021년에는 몇개, 2022년에는 몇개?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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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3월 17일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를 하는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즉 2021년 3월 17일부터 2023년 3월 16일까지는 계약직 근로자로서 매년 1년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2년의 계약이 종료된 후 근로관계를 지속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2021년 3월 17일부터 2022년 3월 16일까지는 매 월 만근하는 경우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셔야 합니다. 즉 1년 미만 모든 월을 만근한다면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2년 3월 17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를 발생시켜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 따라서 2021.3.17부터 2023.3.16까지 2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2023.3.17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개근하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2021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월단위 연차휴가 9일이 발생하며, 2022년에는 월단위 연차휴가 2일과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합한 총 17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규직 전환일 건

      기간제법에 의해 계약직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게 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1년 3월 17일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2023년 3월 17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 갯수 건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계신다면

      입사일인 21년 3월 17일부터 1년 미만의 기간까지는

      매 1달을 개근시 매월 17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1년을 근속하여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2년 3월 17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 23년 3월 17일에 다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계약은 최대 2년간 체결할 수 있는데, 무기계약직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뜻하므로 계약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 시 15일이 발생하며 첫 해를 제외하고 매 2년마다 1개씩 늘어납니다.

      따라서

      2021. 3. 17. ~ 2022. 3. 16.의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최대 11일

      2022. 3. 17. ~ 2023. 3. 16.의 기간 동안 15일

      2023. 3. 17. ~ 2024. 3. 16.의 기간 동안 15일

      2024. 3. 17. ~ 2025. 3. 16.의 기간 동안 16일

      ...

      로 발생하고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3.3.17 부터입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여러 변수에 또 다르게 적용하니 아래 사이트 참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https://youtu.be/_z4P5HoRwk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간제법 상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근로자를 2023년 3월 17일 이후까지 고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2021년 3월 17일부터 2021년 2월 16일까지 : 개근한 월 당 1일씩 총 11일

      2)2022년 3월 16일 : 1년 만근에 대하여 15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3월 17일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근무기간이 2년을 경과할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2023년 3월 17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초년도에는 11일 발생하고, 2022년 3월 17일에 15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3월 17일에 입사예정인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의 무기계약직은 언제인가요?

      -23년 3월17일 입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상이합니다.

      다만 최초 1년미만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발생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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