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는 근무기간에 포함안되나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시 산재기간포함해서 입력했더니 근무월수 상이라네요~~
근로소득원원천징수에 1월부터 12월까지 기재되어 있어서 그렇게 적어서 신고했는데 빼고하는게 맞는건가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시 산재기간포함해서 입력했더니 근무월수 상이라네요~~
근로소득원원천징수에 1월부터 12월까지 기재되어 있어서 그렇게 적어서 신고했는데 빼고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수총액 신고시 휴직을 한 기간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재기간에 건강보험 납부예외 신고를 진행하신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한 개월 수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보수총액 근무월수와 연차 등을 산정하는 근속(재직)기간과는 개념이 상이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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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시 기간과 보수 모두 산입해야 하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에는 지급되는 보수가 없으므로 고지유예 신청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은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휴직발생 해당 연도의 휴직일이 속한 월과 종료월은 근무월수에 포함. 단, 당 해 연도 휴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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