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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가젤296
조용한가젤29621.03.16
프리렌서로 계약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프리렌서로 계약시, 1년만근후 퇴직금 지급은 없나요?

프리렌서 계약은 출퇴근시간이 정해지면 안되는가요?

정규직 전환시 계약서 작성 유의사항이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라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한 명의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은 업무의 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며, 1주 15시간 이상 근무의 형태로 1년 이항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프리랜서라고 한다면 계약서의 명칭은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용역) 계약서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 대해 명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2009다51417)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프리랜서는 본인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인 사업을 하는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 다만, 프리랜서계약의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 장소, 시간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용종속관계가 있고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및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프리렌서로 계약시, 1년만근후 퇴직금 지급은 없나요?

    -> 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때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프리랜서라면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2. 프리렌서 계약은 출퇴근시간이 정해지면 안되는가요?

    -> 아니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프리랜서와 근로자 사이의 구분이 모호하다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을 시 근로자에 보다 가까워지는 징표 중 하나입니다.

    3. 정규직 전환시 계약서 작성 유의사항이 있나요?

    -> 프리랜서에서 근로자로 전환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이 있나요?

    -> 순수한 의미의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프리랜서 계약서나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계약금액, 업무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렌서로 계약시, 1년만근후 퇴직금 지급은 없나요?

    -말그대로 프리랜서로 사업자이면 지급대상아닙니다.

    프리렌서 계약은 출퇴근시간이 정해지면 안되는가요?

    프리랜서임에도 시업 종업시간이 정해진다는 것은 근로자로볼여지가높습니다.

    정규직 전환시 계약서 작성 유의사항이 있나요?

    - 평가절차를 거쳐 새로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전기간까지 계속근로기간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17조?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렌서로 계약시, 1년만근후 퇴직금 지급은 없나요?

    -말그대로 프리랜서로 사업자이면 지급대상아닙니다.

    프리렌서 계약은 출퇴근시간이 정해지면 안되는가요?

    프리랜서임에도 시업 종업시간이 정해진다는 것은 근로자로볼여지가높습니다.

    정규직 전환시 계약서 작성 유의사항이 있나요?

    - 평가절차를 거쳐 새로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전기간까지 계속근로기간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이 있나요?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계약이 아닌 용역계약(프리랜서 계약) 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프리랜서 계약 시 시업시각/종업시각을 설정하는 것은 고용계약의 성립을 긍정하는 징표로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설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며, 용역의 특성상 설정하더라도 이에 대한 근태관리는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3.프리랜서 계약 중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의 프리랜서 계약이 고용계약기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4.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기 위해선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아야 하므로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통제가 없어야 하며 프리랜서가 자유롭게 운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만약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코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근무조건을 빠짐없이 서면으로 만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참고 규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 근로계약 또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업무위탁 또는 프리랜서 계약은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이에, 업무위탁계약(프리랜서)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연차휴가, 최저임금 등이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퇴직금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2021년 3월 17일날 입사하였을 시 2022년 3월 16일까지 근무를 하셔야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기간을 정확히 보시고 작성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1년 미만이라도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를 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정규직 등은 법정용어가 아닙니다.

    호칭을 떠나서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노동법을 모두 적용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원칙적으로 재량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다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래 프리랜서 계약의 당사자는 근기법 적용을 받지 않아 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측에서 출퇴근시간을 정하고 복무관리를 하지 못합니다.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서 형식의 계약서 작성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