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앙투아네트
앙투아네트19.04.26

프리렌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때 퇴직금 산정날은 언제로 잡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사업체에 프리렌서가 있는데요

그 프리렌서가 일한지는 7개월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정규직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프리렌서를 시작한게 직원의 요청에 의한것이였습니다.

그렇다보니 보통 정규직들보다 일하는 시간이 적습니다.

시간에 대비해서 급여를 주기로 했고 프리렌서의 편의를 봐서 프로렌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도

같이 계산해서 주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기준일이 프리렌서 시작점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정규직 전화시점으로 봐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우선 프리랜서로 표현한 계약관계가 근로계약인지 위탁 또는 위임관계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근로자가 아닌 위탁 또는 위임관계라면 프리랜서 활동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므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기간이 시작됩니다.

    3.반면 명칭만 프리랜서일뿐 실질은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관계라면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