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도 퇴직금이 있나요?

2021. 03. 16. 22:24

무기 계약직은 매년 계약이 끝나는데

1년마다 퇴직금을 받나요?

아니면 계약연장을 안할때 근무한년도로 퇴직금을 받나요??

만약 10년 근무하면 일반직장인과 똑같이 10년 퇴직금 계산이 똑같나여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예외가 되진 않으며, 지속하여 계약을 연장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 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기에 퇴직 시점에 재직기간을 반영하여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첨부드리오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2021. 03. 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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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무기계약직이란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을 의미하므로, 기간제 근로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에는 입사시부터 퇴직한 시점까지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3. 1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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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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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난****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기 계약직이라고 하여 매 계약기간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사할 때 비로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최종 퇴사시 첫 입사일~퇴사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영 드림

        2021. 03. 1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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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계약이 끝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유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다른 퇴직금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1. 03. 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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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1년마다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연장을 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할 때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021. 03. 1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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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중 만 1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2.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 계약 갱신 시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며,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1. 03. 1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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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연속적인 근무를 하신다면 2년 근무를 하였을 시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에는 퇴직하실 때 퇴직금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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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기계약직은 매년 계약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이 무기한으로 있는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퇴직시에 전체기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021. 03. 1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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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은원칙상 근로계약 체결로부터 해지하기까의기간입니다. 1년충족시 발생합니다.

                    반면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정규직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경우 합산될수있습니다.

                    2021. 03. 1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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