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조용한발구지98
조용한발구지9823.03.12

계약직의 경우, 재계약을 할때마다 퇴직금을 받나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에서

재계약을 하게될 때 퇴직금을 재계약시점에 받나요?

혹은 최종적으로 퇴직을 하게 될 때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관련 계약직이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은 최종 퇴사 시점에서 산정해서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혹은 최종적으로 퇴직을 하게 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 기준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연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사업장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에서

    재계약을 하게될 때 퇴직금을 재계약시점에 받나요?

    혹은 최종적으로 퇴직을 하게 될 때 받나요??

    -> 계약직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계속근로를 하는 이상, 계약 갱신이 되는 경우라면 최종 퇴직 시점에서 권리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이 연장되어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따면, 퇴직금은 당연히 최종적으로 퇴직을 할때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복, 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한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최종 퇴직시 받는 것이고 재계약은 계속근로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재계약을 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퇴직금은 질문자님이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