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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발령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진상의 사유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원거리 발령에 해당하기에 사유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사직을 하시기 전에 고용센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퇴사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으신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일수는 충족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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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연단위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1년 6개월 근무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 1년 6개월이 되는 것이며, 6개월 분에 대한 퇴직금도 당연히 포함되어 지급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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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시 재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이전과 근로조건이 변동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지 않더라도 이전의 근로계약의 조건이 유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계약이 갱신이 된 것이기에, 계약만료 이후 선생님께서 지속해서 출근을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조금이라도 변경이 된 것이라면 반드시 재 작성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기재가 되어 있기에 해당 부분이 새롭게 작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회사에 해당 부분을 이야기 하시어 계약만료일 전에 재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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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고, 내부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있지 않는 등의 상황이라면 수습기간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보여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교육, 적격성 여부 등을 보기 위함이지 수습계약기간이 끝남을 이유로 근로자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적격성 등에 의해 계약만료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기에 정당한 사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해고 절차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해고인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이는 일반 정규직 근로여도 문제가 발생시 회사가 정당한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하며, 수습기간이기에 조금 더 폭넓게 인정되는 것이 불과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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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효력 발생하는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한 계약도 입증이 가능하다면 효력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입사를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으셔야 하며, 위의 17조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교부를 하지 않은 부분으로는 대부분 노동청에 신고하여도 벌금형이 내려지진 않고 시정조치 등만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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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전 퇴사시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1년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중간에 근로자가 사직을 원하는 경우 사직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직일을 합의함에 있어 이견이 있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사직일이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아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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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이하 사업장인데 상여금 없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은 법에 명시된 임금항목이 아닌 사업장 내부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부분입니다.회사 내부규정 상에서 상여금 지급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지급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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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시간 미만 근무자도 연차사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주 2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라면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하며, 연차휴가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 시간예를들어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가 15개, 근로시간이 8시간 이라면15 x 4시간 /8시간 x8시간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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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회사에서 왜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사후적 금품입니다. 이는 법에 정해진 금품이기에 회사에서는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지급요건에 해당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최근에는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또는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하는 형식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찾으려면 연장하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아 구체적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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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 다 쓰고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으로서, 선생님의 경우 2021년 1월 2일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전년도 80%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가산휴가 1개까지 포함하여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어야 하며, 10개를 부여한다는 부분은 아마 연차대체제도를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사 전에 2021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선생님에 퇴사를 하는 시점에 연차대체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연차까지 소진할 수 있도록 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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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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